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볼 때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확인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 근로자의 직책은 전무, 담당업무는 공장의 총괄관리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