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 중 ① 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자 관련 사실을 사업장의 직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장의 징계규정 및 실제 징계양정에 따르면 회원과의 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