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만, 신청 노동조합에 유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피신청인들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버스운수업종의 특성상 차고지 등의 공간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