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