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딸로서 경영 승계를 위해 기존에 없던 학교발전총괄이사 직위로 입사하여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딸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학교발전총괄이사’라는 직위로 임용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실제로 근로자는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학교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총교장에 준하여 책정되었으며, 다른 일반직원에 비해 현저히 우대를 받았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집무실을 본인의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의전차량 등 각종 복지혜택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수준을 넘어서 제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 교직원은 물론 교장단과도 다른 과정과 조건으로 임용되었으며, 노무제공의 실질을 보더라도 사용자와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딸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학교발전총괄이사’라는 직위로 임용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실제로 근로자는 소속 부서와 상관없이 학교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총교장에 준하여 책정되었으며, 다른 일반직원에 비해 현저히 우대를 받았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집무실을 본인의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의전차량 등 각종 복지혜택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수준을 넘어서 제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 교직원은 물론 교장단과도 다른 과정과 조건으로 임용되었으며, 노무제공의 실질을 보더라도 사용자와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