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6일

요지

직장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처분된 징계해고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직장 내 여직원을 상대로 이뤄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거의 징계 전력까지 고려하여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사유·양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