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6일
요지
(징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전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①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②산화구 B지(池)방치 및 상급자 업무지시 불이행, ③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여부
직장질서 회복, 업무분위기 개선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감소 없이 출·퇴근 거리가 줄어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전보라 판단된다.
(전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①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②산화구 B지(池)방치 및 상급자 업무지시 불이행, ③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여부
직장질서 회복, 업무분위기 개선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감소 없이 출·퇴근 거리가 줄어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전보라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