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련 규정, 동종 사례에 대한 징계, 사업의 성질,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