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철제기구를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행위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7조(준수사항)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근로계약 해지)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서 해고절차 관련 규정이 없고, 기타 사용자의 제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준용되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외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