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시설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수습(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직 통보를 한 점, ② 해직 통보서에 “근무조건이나 근무태도에 힘이 부쳐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시설운영규정을 위반하고,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및 내용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의 시설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수습(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직 통보를 한 점, ② 해직 통보서에 “근무조건이나 근무태도에 힘이 부쳐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시설운영규정을 위반하고,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및 내용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