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및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본인 임의로 문자만 보내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할 뿐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및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본인 임의로 문자만 보내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할 뿐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