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 진행한 면담의 내용과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