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의 불이익도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고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가 부당하고, 경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인사기록에 기록되어 추후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지 않아 징계가 아니고, 경고로 인사 및 임금상의 불이익이 없어 이를 구제신청으로 다툴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향후 계약 갱신에 경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거절 등 사실상의 불이익도 예정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