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자재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 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직원A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가 부서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역할 독려 혹은 업무상 질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성을 벗어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이 분명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일반적이지 않게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하고, 회사 행동강령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자와 외부에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의도가 불분명한 100만 원을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특정 업체의 입찰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④ 또한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세 가지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자재 알선·청탁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최고 중징계인 파면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자재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 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직원A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가 부서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역할 독려 혹은 업무상 질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성을 벗어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이 분명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일반적이지 않게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하고, 회사 행동강령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자와 외부에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의도가 불분명한 100만 원을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특정 업체의 입찰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④ 또한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세 가지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자재 알선·청탁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최고 중징계인 파면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