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7일
요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재심절차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5. 18. 2개월의 감봉처분을 통지한 후, 2021. 5.~6. 급여에서 감봉 조치한 점, ③ 2021. 9. 14. 징계 재심 결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1. 5. 18.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난 2021. 10. 8.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도과되었다.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재심절차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5. 18. 2개월의 감봉처분을 통지한 후, 2021. 5.~6. 급여에서 감봉 조치한 점, ③ 2021. 9. 14. 징계 재심 결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1. 5. 18.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난 2021. 10. 8.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