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간외 근로수당 과다 청구와 근태 및 보완관리시스템 무력화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허위로 출?퇴근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비위 행위의 고의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허위로 근태 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인 점, 근로자가 허위 등록으로 처음 징계를 받은 점과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명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