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 위반 및 이행서약서 미준수 등 해고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지침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지침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