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수시전보를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수시전보를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