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 외부인을 문화회관 공용 연습실에 들여 사적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지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고 공용 연습실 출입도 가능케 했던 사용자의 관리?감독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근로자의 행위에만 근거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 관행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외부 공연에 출연한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 과정에서 통지절차 위반 등 다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