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데 반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실습선 선박에서 육상 근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이후 적절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입사 이후 줄곧 실습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200만 원의 각종 수당을 받다가 육상으로의 인사발령 이후 변화된 업무환경과 감소한 임금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주로 해상에서 근무하는 실습선 기관장과 육상 근무 사이에 현저한 업무상 특성 차이가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입사 이후 8년 동안 수행한 보직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