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경제적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직을 결정 후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연금, 실업급여 등 경제적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③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