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장이 가족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입문에서 출문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8세 어린이가 탑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견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여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어기고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타 직원의 근무지에서 순찰차를 검문하는 등 위반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는 부하직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무거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