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임금, 경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