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