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수면 내시경에서 마약류 사용을 수반하는 수면 내시경으로 변경한 환자의 처방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배경, 정도, 징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