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가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먼저 사용자에게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연장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