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61조제5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 통지와 변론 및 소명권 부여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1. 10. 5.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한 후 근로자들이 불참하였음에도 재차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소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사용가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61조제5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 통지와 변론 및 소명권 부여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1. 10. 5.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한 후 근로자들이 불참하였음에도 재차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소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사용가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