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이지 않음, ② 위 ‘①’의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기간(이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1일이고, 연인원은 133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29명임, ③ 또한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