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7. 1.~8. 31.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1. 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