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는 54.75점으로 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전문성 및 이해력 부족, 직무수행 능력 부족, 부서원 간·부서 간 협업업무 수행 시 의사소통 능력 저하, 조직 적응력 및 업무 개선도(발전 가능성) 부재, 책임 및 성실성 부족 등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으며, 평가에 어떠한 비합리성이나 불공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평가위원에 인사노무처장, 경영지원처장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2항의 ‘시용사원의 평가표는 소속 부서의 장인 직속 상사 및 차상위 직속 상사 본인, 또 그 상사가 별도 지정한 2명 이상의 사원’에서 ‘2명 이상의 사원’을 팀에 속한 사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인사노무처장, 경영지원처장도 사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본채용 거부의 서면 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는 54.75점으로 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전문성 및 이해력 부족, 직무수행 능력 부족, 부서원 간·부서 간 협업업무 수행 시 의사소통 능력 저하, 조직 적응력 및 업무 개선도(발전 가능성) 부재, 책임 및 성실성 부족 등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으며, 평가에 어떠한 비합리성이나 불공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평가위원에 인사노무처장, 경영지원처장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2항의 ‘시용사원의 평가표는 소속 부서의 장인 직속 상사 및 차상위 직속 상사 본인, 또 그 상사가 별도 지정한 2명 이상의 사원’에서 ‘2명 이상의 사원’을 팀에 속한 사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인사노무처장, 경영지원처장도 사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본채용 거부의 서면 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