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작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TV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맡은 프로그램의 방송 종료 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라.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중에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