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0일

요지

사직의 철회를 확인할 수 없고, 신규 직원 채용 및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승낙 전에 철회하여 비진의 의사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를 거쳐 직원을 대체 채용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고 구직급여까지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