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을 한 사례

근로자가 2017. 8. 14.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