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②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③ 자작시를 지어 성적 모욕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메일 등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② 업무시간 외 만남을 가진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②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③ 자작시를 지어 성적 모욕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메일 등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② 업무시간 외 만남을 가진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