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잦은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인사발령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