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였던 알고리즘 엔지니어로서의 업무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되어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협업 비중이 낮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근로자의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임금 등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라. 취업규칙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전직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