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이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 가지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이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 가지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