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인원 과부족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손해보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환보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선행된 인사발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에 따른 임금, 직급의 변동이 없고, 2014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전세자금과 교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에도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났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