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원 수행 등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안한 필수경비 지급 등에 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러한 답변을 기다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음, ④ 근로자는 면담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은 동안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 등을 문의하지도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원 수행 등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안한 필수경비 지급 등에 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러한 답변을 기다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음, ④ 근로자는 면담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은 동안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 등을 문의하지도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