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5. 2.부터 2021. 4. 30.까지 2번의 공개채용과 4번의 재계약 등 총 6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로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2019. 4. 공개채용에서 다수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청소년 상담업무 경력이 가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는 전체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② 도내 다른 시의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인력에 비해 ○○○의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인력이 월등히 많은 점, ③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 순위가 낮은 점, ④ 위기청소년 상담 업무환경의 변화로 사례관리 인력구성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적정인력을 검토한 후 공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5. 2.부터 2021. 4. 30.까지 2번의 공개채용과 4번의 재계약 등 총 6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로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2019. 4. 공개채용에서 다수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청소년 상담업무 경력이 가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는 전체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② 도내 다른 시의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인력에 비해 ○○○의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인력이 월등히 많은 점, ③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 순위가 낮은 점, ④ 위기청소년 상담 업무환경의 변화로 사례관리 인력구성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적정인력을 검토한 후 공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