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4일

요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주 5일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근무시간은 09:00∼18:00였으며,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점, ② 사용자가 사무처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직원 부정채용, 사무처 물품관리 태만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②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들에 대해 소명하였고, 추가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보한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처 운영규정에 재심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