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지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복직지시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