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아파트와의 위·수탁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