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4일

요지

제1노조 지부장들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를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고, 제1노조 지부장들의 직무등급 G6 분류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이 되면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G6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노조 지부장 변경에 따라 새로이 사원서비스센터장에 임명된 날 중 마지막 일자인 2021. 3. 1.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2021. 10. 1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