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4일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3차례 원직복직명령에서 근로자의 복직일자가 각기 상이한 점, ③ 원직복직 이후 구체적인 배차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감차 및 감원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8,549,000원으로 결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3차례 원직복직명령에서 근로자의 복직일자가 각기 상이한 점, ③ 원직복직 이후 구체적인 배차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감차 및 감원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8,549,00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