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세탁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수습직원 평가 시행 방안에 60점 이상 시 정규직 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세 차례의 업무평가표상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과 소통 부족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평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다른 근로자 4명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④ 갈등관계에 있는 1차 평가자(경노무원)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2차 평가자의 점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점, ⑤ 사건의 발단이 된 세탁업무는 관행적으로 중노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고, 본사 직원도 여러 차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업무를 지시하고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 없이 갈등만을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세탁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수습직원 평가 시행 방안에 60점 이상 시 정규직 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세 차례의 업무평가표상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과 소통 부족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평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다른 근로자 4명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④ 갈등관계에 있는 1차 평가자(경노무원)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2차 평가자의 점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점, ⑤ 사건의 발단이 된 세탁업무는 관행적으로 중노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고, 본사 직원도 여러 차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업무를 지시하고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 없이 갈등만을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