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 명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목적으로 직영점을 경영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향후 사용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직접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상호 서명한 점, ② 신청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동업자의 지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영점 개업의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등 투자계약의 불이행을 항의한 점, ③ 직영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매출액의 배분에 대해 투자계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직영점 개업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신 명의의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하며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향후 사용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직접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상호 서명한 점, ② 신청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동업자의 지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영점 개업의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등 투자계약의 불이행을 항의한 점, ③ 직영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매출액의 배분에 대해 투자계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직영점 개업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신 명의의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하며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