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 요소에 대해 근무평정한 후 7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58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평가항목, 배점이 실제 행해진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이 다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감점 기준이 구체적이고 점수 부여가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시용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