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4. 6.∼7.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근로계약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 재계약이 되면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은 재계약이 되는 경우의 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갱신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근로한 후 재차 약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관리팀장들의 계약갱신 횟수가 1회에서 3회인 것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⑥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계약갱신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4. 6.∼7.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근로계약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 재계약이 되면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은 재계약이 되는 경우의 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갱신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근로한 후 재차 약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관리팀장들의 계약갱신 횟수가 1회에서 3회인 것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⑥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계약갱신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