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서비스 업무 수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저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서비스 출동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나 복무 관리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 여부 및 방법 등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보수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로 계산한 금품과 입고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성과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서비스 출동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나 복무 관리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 여부 및 방법 등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보수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로 계산한 금품과 입고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성과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